2019 학교폭력자치위원회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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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9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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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계획 군산대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가. 목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직구성 군산대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군산대성중학교 교무부장 : Ο Ο Ο 위 원 군산대성중학교 인성인권/안전부장 : Ο Ο Ο 군산경찰서 경관 : Ο Ο Ο 군산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Ο Ο Ο 군산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 : Ο Ο Ο 학부모 대표 위원 : Ο Ο Ο 학부모 대표 위원 : Ο Ο Ο 이하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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