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조례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6.19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
||||
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 2. 1.] [전라북도조례 제4614호, 2019. 2.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하 붙임파일 |
이전글 | 2019 학교폭력자치위원회운영계획 |
---|---|
다음글 | 2019 학교생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