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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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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19.06.24 조회수 278

군산대성중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3(선거 벽보)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4(소견 발표회) 운동장(강당)에서, 또는 방송으로 합동발표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별 발표 시간, 찬조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들에게 통지한다.

 

5(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6(선거운동원 등록) 선거운동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7(금지)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9(투표소 설치) 되도록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식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0(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 학년, 반을 기록하고 학교 직인과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11(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12(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13(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계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14(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15(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16(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규정된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기표한 것.

6. 지정된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17(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담당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온라인 선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7조의 투표소(오프라인) 투표 관련 조항은 생략한다.

 

19(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21(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예산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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