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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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19.06.24 | 조회수 | 1079 | ||||||||||||||||||||||||||||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군산대성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2조 (근거) ‘2019년 교복구매 운영요령 개정(안) 확정 및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격 결정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1237(2017.02.22.)’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목적)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양질의 교복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교복 디자인(안)을 심의하고,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기타 교복 구매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③ 학교주관구매 추진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장, 운영위원장,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교직원위원, 학부모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 운영위원장, 교부부장, 인성인권부장,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교장이 선임 위촉의뢰 한다. ③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 3명(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단, 참관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1인을 간사로 위촉한다. ⑤ 교복업계 이해 관계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의사 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019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 군산대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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