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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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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19.06.24 조회수 1079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1(명칭) 본 위원회는 군산대성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2(근거) ‘2019년 교복구매 운영요령 개정() 확정 및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격 결정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1237(2017.02.22.)’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목적)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양질의 교복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4(위원회의 기능)

교복 디자인()을 심의하고,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기타 교복 구매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학교주관구매 추진위원회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장, 운영위원장,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교직원위원, 학부모 위원 등, 7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 운영위원장, 교부부장, 인성인권부장,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교장이 선임 위촉의뢰 한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 3(학생회장 1, 부회장 2)을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 참관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1인을 간사로 위촉한다.

교복업계 이해 관계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의사 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3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019학년도

 

교복선정위원회

 

군산대성중학교

 

 

 

위원장

○○

 

 

 

 

 

 

 

학교

운영

위원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교사위원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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