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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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19.06.24 | 조회수 | 179 |
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 2. 1.] [전라북도조례 제4614호, 2019. 2.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자치기구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교사회) ① 교사회에는 학년별·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 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회) ①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무회의 제9조(교무회의의 설치·구성 등)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①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학교자치 지원)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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