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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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19.06.24 | 조회수 | 223 |
군산대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14. 03. 28 제1차 개정 2017. 03. 23 제2차 개정 2017. 11. 28 제3차 개정 2018. 11. 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군산대성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서로가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만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교 구성원의 역할】 ①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 제 32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제한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①학생들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담임),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ㆍ학부모는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과목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업시간 이외에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알게 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3조【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용모】 ① 용의복장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고,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두발은 제한을 두지 않고 단정하고 자유로운 모양으로 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화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개인적인 기록물에 대한 검사행위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과 대화 글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비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20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거나 활동하고자 할 때 제2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③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외부 단체 주관 행사 및 대회에 소속 학교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공중도덕과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본드, 가스흡입)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친구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한 행동 ④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든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을 학교에 가지고 오거나 공유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4장 학생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26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7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징 계 제30조【징계원칙】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1조【징계의 심의】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등교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방법】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담당 교사의 교육을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출석정지”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하고,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 동안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5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내도서관 도서․교재․교구 정비 4. 인성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 ④출석정지(등교정지) :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의한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할 경우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36조【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듣는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7조【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8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행동 개선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가급적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 기타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44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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