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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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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19.06.24 조회수 379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1명칭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군산대성중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라 정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역할군산대성중학교 위원회는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한다.

3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31~2월말)으로 한다.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4(위원장,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학년담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3(학교전담경찰관 1, 학부모위원 2)으로 한다.

4심의위원회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5개최시기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정기)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

1차 신청분 : 예비소집일 4일전 ~ 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분 : 입학 전일 심사(공휴일 고려하여 학교자체변경 가능)

(수시)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6기타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유예 등 결정 시 사유 상세히)를 작성한다.

7매뉴얼

초등학교 미취학(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입학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8서식

내교통지서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입학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참석 요청서

입학유예 승인 및 미승인 통지문

 

 

부 칙

 

1. 본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2. 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제적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록>

1. 중등학교 미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시기

할 일

입학 전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배정자 명단을 접수하고 입학일 이전까지 추가 배정자 명단을 포함하여 최종 입학예정자 명단을 확정

교육장은 초등학교 배정원서 작성 시에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관리

(‘17 배정원서 서식 변경)

입학일(1)~2

학교장은 입학 상황을 해당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입학 학생 보호자의 인적정보(소재지, 연락처)를 작성하고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합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의 보호자에 유선 연락을 통해 입학을 독려하고,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3~5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변동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입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독려(학생과 유선연락 병행)

- 가정방문은 교직원, 사회복지전담직원 2인이 함께 실시

-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학교별 아동보호기관 지정 운영

6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변동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 면담 요청 시 학생과 동행 참석 통지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병행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연락을 통해 실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 직접 전달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정1~2일 연기 가능)

7~8

미입학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한 경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 학생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입학 독려 입학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입학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상황 확인

- 초등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

학교장은 전체 입학대상 학생의 입학 현황(미입학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현황 포함)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9일 후

~입학 시까지

학교장은 교육청 전담기구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입학 독려

- 학생의 미 입학일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1/3이상 지속 되는 경우 유예처리 후 교육 장에 보고

교육장은 미입학 학생을 차년도 입학대상자로 등재하여 관리

 

2. 무단결석학생 관리 대응

시기

할 일

결석 당일

1~2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 독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 안내

유선연락이 안 되는 경우 교장에게 보고하고 유선연락 지속 실시

3~5

담임교사는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하여 출석독려

(학생과 직접 통화 소재 안전 확인)

담임교사는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

(학생과 유선 연락 병행)

- 가정방문은 교직원, 사회복지전담직원 2인이 함께 실시

-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

담임교사는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요청

- 면담 요청 시 학생과 동행 참석 통지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병행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연락을 통해 실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 직접 전달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정1~2일 연기 가능)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사유, 출석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

7~8

결석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 학생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상황 확인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

9

학교장은 결석학생 현황(학생의 소재 및 안전 혹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9일 후

~출석 시까지

학교장은 전담기구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출석 독려

교육장은 결석학생을 다음 학기 출석대상자로 등재하여 관리

 

3.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시기

할 일

전출 기일

전출 학교장은 전출 읍면동장에게 전출학생의 실제 전출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전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출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입 지역으로의 전입사실을 주민등록 등본 제출 등을 통해 확인

전출 학교장은 전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출 조치

전입 기일

전입 지역 읍 면 동장은 전입학생 정보를 해당지역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전입학생 정보를 배정학교에 통보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학생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주요 일정

-결석당일(1)~2: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6~8: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

(내교) 요청 및 면담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4. 입학유예학생 관리 절차

절차

할 일

신청 접수

학교장은 보호자의 입학의무 유예 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위원회 개최 일을 안내

- 접수기간 : 입학 당해 11일부터 입학 전 전일

1: 11~ 예비소집 5일전

2: 예비소집일 4일전 ~ 입학 전 전일

수시: 입학 전일~

- 신청사유: 발육부진, 장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신청 시 심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안내

심사

신청에 대해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심사

-1, 2, 수시 신청분별로 나누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1차 신청분 : 예비소집일4일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분 : 입학 전일 심사(공휴일고려하여 자체변경가능)

수시: 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

- 위원회에서는 신청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보호자소견서등) 점검 및 유예 등 의 필요성 검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보호자 및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학생이 질병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현장 실사 실시(학생의 안전 상황 확인)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신청 후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호자 학생이 불출석하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결정 및 통지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유선, 서면 병행)

학교장은 입학유예 등 승인 및 미승인 명단을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신청이 반려된 학생이 입학하지 않는 경우 미입학 학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전담기구 활용하여 입학유예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 교육장은 입학 유예자를 차년도 입학 대상자로 등재하여 동 매뉴얼의 시스템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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