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사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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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19.06.24 | 조회수 | 196 | |||||||||||||||||||||||
제1조(목적) 교사회는 군산대성중학교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학년별, 교과별 협의 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회원) ① 군산대성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모든 교사는 회원의 자격이 있다. 다만, 휴직 및 파견교사는 해당 기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교사는 교사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교사는 교사회 활동에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5조(임원) ① 교사회는 회장 1명을 두고, 부회장 및 간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교사회를 대표하고, 교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사회에서 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재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학기 중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1.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회의는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③ 회장은 회의 결과를 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협의회) 교사회에는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사회의에서 정한다. 부칙 (2019. 02. 19.) 이 회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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