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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제13기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선거 홍보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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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을 보궐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출관리위원회구성(2023. 3. 2.)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2명, 교직원 2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공고(2023. 3. 6.)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

 후보자 등록(2023. 3. 8.~3. 10.)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선거공보(2023. 3. 13.~3.15.)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투표용지 회수(2023. 3. 17.~3. 20.)

  ?직접 학교에 출석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우편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투표

 투표실시(2023. 3. 21.)

  ?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

 개표(2023. 3. 21.)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장 주관)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

 당선자공고(2023. 3. 21.)

  ?다수 득표자 순으로 2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선거결과 홍보(2023. 3. 21.)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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