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내용 변경 및 미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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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오초 | 등록일 | 23.08.31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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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및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만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통학 버스(노란색, 보조 발판, 점멸 표시등, 어리이 맞춤 안전띠 등이 설치된 버스만 가능)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어린이통학버스 법령 준수 강화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법령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내용 변경 및 미실시를 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현장학습 장소로 등하교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현장학습 불참 학생을 위한 개별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학교로 등하교시켜 주시면 됩니다. 2. 학교 통학택시는 당일 현장학습 장소로 운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3. 본 내용은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 8. 31. 창 오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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