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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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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2.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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