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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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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37호 코로나-19에 따른 결석 및 체험학습 처리 안내
작성자 박진아 등록일 20.05.27 조회수 188
첨부파일

 

 코로나-19에 따른 결석 및 체험학습 처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및 체험학습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매일 등교전 자가건강상태 일일점검 반드시 완료
1. 출석인정결석 대상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 단계에서는 보호자(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하게 됩니다.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1)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기간 확대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정확한 결석처리상황은 학교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가정통신문을 보신 후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6.
창 오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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