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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오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차)
작성자 김윤정 등록일 19.01.02 조회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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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오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차)입니다.

공고 창오초 제2019-1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창오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명 : 창오초등학교

2. 주 소 :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3. 채용인원 : 1명

4. 계약순위 : 1순위-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 계약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단 1,2차 공고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2019학년도 1년 동안 담임을 맡아 근무할 수 있는 분

※ 임용대기자는 2019 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19년 3월 1일 ∼ 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19년 9월 1일 ∼ 2020년 2월말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6.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차)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7. 일정

일 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1.2(수)~1.8(화)

16:00 한

- 접수처:창오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서류심사

2019. 1. 9(수)

- 면접대상자개별통보 (14:00)

면접

2019.1.10.(목) 15:00

- 면접장소: 창오초등학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19.1.11.(금) 16:00

- 개별 통지

8. 채용 서류

가.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임용순위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임용대기자

지원서1부, 임용대기자확인원(도교육청), 주민등록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각종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지원서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교원자격증원본1부, 경력증명서(해당자)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9. 복식학급해소강사 처우

★보수 지급 : 월정액 2,004,000 원 지급

- 8,350원 × 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매월 강사가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근무완료 후 다음 달 초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후생복지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 퇴직금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기타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

- 초등교사 임용 호봉 획정시-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학교위치-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10. 유의사항

가. 기타 사항은 전화(453-22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대상자는 본교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적격자를 채용함.

나.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 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에 의하여 시행함.

다.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함.

 

2019. 1. 2.

창 오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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