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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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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 허가사항 안내
작성자 김윤정 등록일 17.11.06 조회수 249
첨부파일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 허가사항 안내(신입생만 해당)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8조 1항

   _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2.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창오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 따른 학교장 허가사항을 시행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교 교무실(453-2201)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신입생 입학학교 변경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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