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 허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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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정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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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 허가사항 안내(신입생만 해당)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8조 1항 _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2.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창오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 따른 학교장 허가사항을 시행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교 교무실(453-2201)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신입생 입학학교 변경 사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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