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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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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9
첨부파일

창오초등학교 공고 제2023-11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창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간: 2023년 3월 8일 ~ 3월 10일까지(08:30~16:30)(3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3년 3월 21일 15:00 ~ 16:00

선거장소창오초등학교 다목적교실

학부모위원 정수: 2(초등학교 1유치원 1)

선거방법직접투표 선출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16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 후 당선자 결정 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6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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