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규칙 변경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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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오초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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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 관련 창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규칙 변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오초등학교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존 규칙과 개정된 규칙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설문조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3.12.6.(수)~12.21.(목) 나.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다. 개정 절차 1) 1단계: 학생(설문), 학부모(설문)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 심의(~12.8.) 3)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12.20.) 4) 3단계: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12.21.) 라. 개정 사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①~⑥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⑦~⑨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에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023년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결과 본교 학교규칙 중 필수 항목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규칙 예시 자료와 비교할 경우 보완해야할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본교 학교 규칙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유아교육법 제10조,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유초등특수교육과-13654(2023.1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유초등특수교육과-12173(2023.10.6.))
설문조사 링크: https://naver.me/xjJzGd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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