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창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규칙 변경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3.12.06 조회수 158
첨부파일

교육과정 운영 관련 창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규칙 변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오초등학교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존 규칙과 개정된 규칙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설문조사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3.12.6.(수)~12.21.(목)

  나.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다. 개정 절차

    1) 1단계: 학생(설문), 학부모(설문)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 심의(~12.8.)

    3)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12.20.)

    4) 3단계: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12.21.)

  라. 개정 사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①~⑥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⑦~⑨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에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023년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결과 본교 학교규칙 중 필수 항목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규칙 예시 자료와 비교할 경우 보완해야할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본교 학교 규칙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유아교육법 제10조,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유초등특수교육과-13654(2023.1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유초등특수교육과-12173(2023.10.6.))

 

설문조사 링크: https://naver.me/xjJzGdTB 

이전글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원서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2차도서 구입 예정 목록(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