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학년도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 | |
1. 모집 대상 및 인원 구분 | 모집대상 | 학급수 | 지원 대상 | 정원 | 재원예정 | 모집인원 | 교육 과정 + 방과후 과정 | 만3세~5세반 | 1 | 2017. 1. 1. ~ 2019. 12. 31. | 16명 | 8명 | 8명 | <조기입학유아> - 조기입학유아(2020.1.1.~2.29.)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접수만 가능 (※ 단, 무상교육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안내> -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시간(08:30~17:00) |
2. 모집 방법 및 일정(「처음학교로」운영 일정에 따름) 전 형 | 절차 | 모집 일정 | 주요 내용 | 우선 모집 | 접수 | ?2022.10.31.(월)(PC: 09:00, 모바일: 10:00) ~ 2022.11.02.(수)(PC: 18:00, 모바일: 17:00 온라인 마감)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발표 | ?2022.11.07.(월)(PC: 15:00, 모바일: 15:10)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확인 | 추첨 결과 발표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 | 등록 | ?2022.11.08.(화)(PC: 09:00, 모바일: 10:00)~ 2022.11.09.(수)(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 ※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 선발유아 유치원 등록 | 일반 모집 | 접 수 | ? 일반모집 사전접수(※ 사전접수 기간에는 현장접수 미실시) - 2022.11.15.(화)(PC: 09:00~23:59, 모바일: 10:00~23:59) ? 일반모집 본 접수 - 2022.11.16.(수)(PC: 09:00, 모바일: 10:00)~2022.11.18.(금) (PC: 18:00, 모바일:17:00/ 마감) ※ 본 접수 첫날 10:00 이후 접수 권고(09:00∼10:00 접속 폭주 대비)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접수순 추첨이 아닌 「처음학교로」 자동추첨 | 발표 | ? 2022.11.23.(수)(PC: 15:00 모바일: 15:10) ※ 16:00 이후 발표확인 권고(15:00∼16:00 접속 폭주 대비)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확인 | 추첨 결과 발표 | 등록 | ? 2022.11.24.(목)(PC: 09:00, 모바일: 10:00)~ 2022.11.28.(월)(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유치원은 1곳만 등록 가능) | 선발유아 유치원 등록 | <기타 안내>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 「처음학교로」는 시스템 자동추첨으로 진행(선착순 아님) ※ 「처음학교로」는 입학을 위한 전 과정(가입-접수-발표-등록)이 PC와 모바일로 가능(단, 서비스 제공 시간 상이) ?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 ? 지원횟수는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단, 재학 중인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유아는 재학 유치원을 제외하고 총 2개 유치원 접수 가능) ?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 현장접수 장소 및 시간(※유치원에 희망 몇 순위로 접수할 것인지 직접 요청해야 함) ? (온라인) 접수, 등록 등 정해진 기간 내(첫날과 마지막날 제외)에는 24시간 가능 |
3.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세부내용은 붙임 1, 2 참조) 전 형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 비고 | 우선 모집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모집인원 내 100% 선발) | 자격조건 온라인 검증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 4순위 |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집인원 50% 반영) - 쌍생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 다문화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증빙서류 제출 (3개월 이내 서류) | 일반 모집 |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 <기타 안내> ? 우선모집 순위별 세부조건은 <붙임 1>에 따름 ? 우선모집 증빙서류<붙임 2> 및 확인서 제출: 방문 및 우편 ?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복지부 행복e음과 연계,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 하나넷으로 온라인 자격 연계되어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온라인으로 자격연동이 안 되는 경우 별도로 서류 제출) |
4. 통학차량 노선 노선명 | 세부 노선 | 1차 | 통학구(대명리, 창오리, 산곡리)에 한해 통학택시 운영 예정 |
* 통학차량은 창오초등학교 학구 내에서 운행하며, 정확한 코스와 시간은 유아모집 후 조정합니다. 5. 교육비용 ※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시스템)에서 확인 요망 6.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 내 용 | 접수 | ?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인증서와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 조기입학은 만3세만 가능 : 조기입학유아(2020.1.1.~2.29. 출생) ?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 현장접수자는 16:30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 방문 시 보호자 관계와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및 자격증빙서류 지참 | 추첨방식 | ? 추첨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자동추첨 방식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처음학교로」 자동추첨 실시 ※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 일반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진행 | 쌍생아 지원 (우선모집 4순위 부여) | ?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연속된 번호로 부여되어 추첨 진행 - 쌍생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 부여 후 자동 추첨 ※ 번호부여 예시: (2번,3번) 또는 (5번,6번) 또는 (20번,21번)으로 연속 부여 - 추첨 시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 우선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미선발, (2희망)첫째유아 선발 / 둘째유아 미선발, (3희망)모두 미선발 ※ 일반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대기1번, (2희망)둘째유아 선발 또는 대기 | 합격자 유치원 등록 | ? 우선모집의 경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 시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포기됨(우선모집 등록기간까지는 취소 가능)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까지 미등록 시 자동 등록 포기됨 ※ 우선모집 등록기간 : 2022.11.08.(화)(PC: 09:00, 모바일: 10:00) ~2022.11.09.(수)(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일반모집 등록기간 : 2022.11.24.(목)(PC: 09:00, 모바일: 10:00) ~2022.11.28.(월)(PC: 18:00, 모바일: 17:00 마감)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2022.11.29.(화)(00:00)~2022.12.30.(금)(24:00) ?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 대기에서 선발로 순위가 올라간 경우 SMS(알림톡) 발송(첫날 1회 한함)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 다만, 12월 29일, 12월 30일에 선발된 유아는 12월 30일까지 등록 완료해야 함 ※ 예시) 12월 7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12월 9일 자정까지 등록해야 함 | 유의사항 | ?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우선모집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 항목 선택한 경우 일반모집 접수 시 필수 확인> ① 유아가 우선모집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 ② 우선모집에서 해당 연령/과정의 모집인원이 모두 선발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되지 않음(일반모집선발 인원 0명) ③ 우선모집에서 모집하지 않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을 일반모집에서 모집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 과정 희망자는 반드시 자동접수 된 일반모집 접수결과 확인 |
?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유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 063)453-7546(유치원), FAX 063)453-3810 |
2022. 10. 18.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붙임 1>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붙임 2>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방법 <붙임 3> 확인서 <붙임 4> 위임장 <붙임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 6> 재원생 유치원 입학원서(보관용) <붙임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장애인의 장애 정도 <붙임 1> □ 최우선 순위 | 재학 중인 유아 | ?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 |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한 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63)450-2800 |
□ 1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법정저소득층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 2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 : 「국가보훈법」제3조)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 3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 4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됨 | 쌍생아 | ? 쌍생아(저출산대책 반영) | 사회적 배려대상자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다자녀 가정 |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저출산대책 반영) | 다문화 가정 | ? 다문화가정(교육복지정책 반영) | 장애부모 가정 | ? 장애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붙임 2> ※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됨 □ 우선순위 (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 분 | 증빙 서류 | 우선 순위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재원신청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해당없음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4순위 | 쌍생아 |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 등 1부 | 장애부모 가정 | (부모)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 □ 방과후 과정 ※ 방과후 과정 참여를 위한 별도의 제출서류 해당없음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 필요(메일회신, 전화확인 등) 제출방법 | 제출기간 | ? 방문 및 우편 ※ 제목 : 홍길동-만0세 서류 제출 (주소 -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 ?2022. 10. 31.(월) ~ 11. 2.(수) 09:00~16:30 |
<붙임 3> 상기 보호자는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2023학년도 입학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되었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2. .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붙임 4> 신청인 (위임자) | 성 명 | | 유아와의 관계 | | 주 소 | | 연락처 (H·P) | 010- | 추가연락처 (H·P) | 010- | 유아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접수 | 희망 순위 | ( ) 순위 | * 일반모집 자동접수 희망( ○ , ? ) | 위임사무 | 유치원입학관리 「처음학교로」 유아모집·선발?등록에 필요한 신청인 및 유아의 모든 개인정보 | 수임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신청인(위임자)은 귀 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신청하기 위해 위의 위임사무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신청자(위임자) : (서명)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각 유치원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유아교육법 제11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3에 근거하여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한 아래의 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 모집·선발 업무 처리 ? 유치원 입학절차의 진행 및 관리,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입학여부의 결정, 방과후 과정 지원자격 확인, 문자 수신 서비스를 통한 입학안내 | 수집?이용 항목 | ? 유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고유식별정보, 내외국인 구분, 성별), 보호자 정보 (성명, 유아와의 관계, 핸드폰번호, 주소) ?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 - 추가보호자정보(성명, 핸드폰번호), 유아 사진, 메일주소 등 | 보유?이용 기간 | ? 위 개인 정보는 수집·이용에 과한 동의일로부터 유아모집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입학절차 종료 후 선발된 유아에 한해 유치원 졸업(또는 퇴원)시 까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유치원 우선모집 시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 수집?이용 항목 | [선택] 건강관련정보(해당 시) | 보유?이용 기간 | 유아모집 종료 시까지 |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위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우선모집)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민감정보 동의 여부 |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수집 |
2022. .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붙임 6> 접수번호 | | 2023학년도 | (유치원에서 기재) | | 입 학 원 서 |
※ 해당 난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구분 | 연령 | 만 3세(2019.1.1. ~ 2019.12.31.) | □ | 과정 | 교육과정 | □ | 만 4세(2018.1.1. ~ 2018.12.31.) | □ |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 □ | 만 5세(2017.1.1. ~ 2017.12.31.) | □ | | 유 아 | 이름 | | 사 진 3 × 4 | 생년월일 | | 성별 | 남자 . 여자 | 주 소 (도로명 주소) | 우편번호 (□□□□□) | | 보호자 | 관 계 | | | 이 름 | | | 연락처 | | | |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위 유아를 귀 유치원에 입학시키고자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기재한 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활용, 문자 수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유치원 입학 전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목적 | 항목 | 이용·보유기간 | 미동의 시 제한사항 | 입학 전형 처리 | (유아) 연령, 과정,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관계, 이름, 연락처 | 유아 선발 및 등록 완료 시까지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유아의 입학전형 처리가 불가함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022년 월 일 보호자(법적대리인) 관계: 성명: (서명) ※ 만 14세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
<붙임 7>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9. 6.> |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삭제 <2022. 9. 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 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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