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창오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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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오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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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오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오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5장 14조에 규정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이내)로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 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교환학습(개인, 단체)은 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결석(병결) ※ 결석한 날(결석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 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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