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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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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2차)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2.01.10 조회수 277
첨부파일
보안서약서.hwp (12.5KB) (다운횟수:15)

창오초등학교 공고 제2021-23

 

2022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창오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명: 창오초등학교

2. 주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3. 채용 인원: 1

4. 대상 학년: 1, 3학년

5. 계약 순위

. 1: 1순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 2: 1순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 3: 1순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퇴직자 포함)

계약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1,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협의 후 채용 가능)

계약제한기간: 2년 이하(단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대기자는 2022학년도 발령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6. 계약 기간: 학기 단위로 계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20223120228월 말

,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음

7. 심사 방법 및 기준

. 심사 방법: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 심사 기준

1)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

2)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

8.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10.()~1.14.()

16:00

  - 접수처

:창오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무실로 전화 문의 바람

서류 심사

2022.1.17()

-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16:30)

면접

2022.1.18.() 14:00

- 면접대기장소

: 창오초등학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2.1.19.()

- 개별 통지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음

9. 채용 서류

.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임용순위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임용대기자

지원서1, 임용대기자확인원(도교육청), 주민등록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각종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지원서1, 최종학력증명서 1, 교원자격증원본1, 경력증명서(해당자)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10. 복식학급해소강사 처우

보수 지급: 월정액 2,198,400 원 지급

- 9,160× 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 매월 강사가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근무완료 후 다음 달 초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후생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기타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초등교사 임용 호봉 획정시: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학교위치: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11. 유의사항

. 기타 사항은 전화(453-22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대상자는 본교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적격자를 채용함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함

2022. 1. 10.

창 오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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