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문수진 등록일 21.03.08 조회수 138
첨부파일

창오초등학교 공고 제2021-2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창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1년 3월 9일 ~ 3월 11일까지(08:30~16:3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년 3월 19일 15:00 ~ 16:00
  나. 선거장소: 창오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다. 학부모위원 정수: 1명(유치원 1명)
  라.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1년 3월 16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 후 당선자 결정 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8일

창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상반기 온라인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전북농악전승학교 농악프로그램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