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자 창오초등학교 교장공모제(초빙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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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오초 | 등록일 | 20.11.20 | 조회수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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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초초등학교 공고 제2020-12 호 공 고
2021. 3. 1.자 창오초등학교 교장 공모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창 오 초 등 학 교 장(직인)(직인생략) 1. 목적 ? 교장 임용 방법의 다양화로 능력중심 교장임용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계화.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체제로 이행, 교육개혁 정책 등 급격한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운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요청 2. 교장 공모제 학교 ? 창오초등학교 (초빙형) 3. 임용 기간: 2021. 3. 1. ~ 2025. 2. 28.(4년 원칙, 임기 중 전직 및 파견 제한) 4.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2020.9.1.자 기준)
○ 학생 현황(2021.3.1.자 기준(예정))
○ 주요 시설 현황(2021.3.1.자 기준(예정))
5. 공모 범위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임용예정일 기준) 6. 지원 자격 ? 임용예정일(2021.3.1.자)을 기준으로 4년간 재임 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함) ? 초빙형: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7. 학교에서 바라는 지원 요건 ? 본교 혁신학교의 교육철학에 공감하고 이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자 ?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힘쓸 수 있는 자 ? 교육공동체를 존중하며 자치 운영 지원 및 협력할 수 있는 자 ? 교직원 업무 실무에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자 ? 교육과정 운영(평가 포함) 및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 ? 학교가 처해있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 ? 학교-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 8. 지원 제한자 ?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함 ? 징계기록 말소기간(견책3년, 감봉5년, 정직7년, 강등9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교원의 4대 주요비위(①금품·향응수수, ②상습폭행, ③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 ④성적 조작)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에서 제외 *성 관련 비위: 성희롱, 성추행, 간통, 불륜 등 포함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지원 불가(고등학교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은 전임교(전임 근무기관 소속학교) 교장공모 지원 불가 ?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현임교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제외)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다만, 기 운영위원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임 후 2년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 ?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르며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개방형은 교육감 승인] 9.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11.20.(금)~11.26.(금) - 1차 접수 후 인원이 1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0.11.27.(금)~12.1.(화)16:00까지 ? 접수시간: 09:00~16:0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창오초등학교 행정실 제출 (☏ 063-453-2201) [ 우편번호 : 54047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 ? 접수방법 : 인편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등기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직접 제출시: 교무실로 방문시간 사전 전화 알림-업무담당자가 교문 밖에서 수령 (코로나 19로 인한 실명 방명록 기재로 인해 접수자 정보 노출 방지함) ? 제출서류 가. 교장공모 지원서 2부 나.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다.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 라.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 마. 자기소개서 2부. 저장매체에 제출(홈페이지 탑재용)-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 ※ 자기소개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 불가, 기재할 경우 심사 시 감점 조치등 실시 바. 학교운영계획서 2부. 저장매체에 제출(홈페이지 탑재용)-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 사. 자료 공개 동의서 아.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차.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각 2부(현 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카.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지원 학교급별 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타.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추후 요구할 수도 있음) ※ 관련 서식은 2021.3.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공문[교원인사과-19163(2020.10.27.)] 참조
10. 심사 및 지원자 유의사항 ? 심사 일시 및 단계별 심사 대상자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 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 ?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11.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탑재 ? 익명처리 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다만, 학교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 ?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는 전국단위 표절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교육청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 박탈, 임용 추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12. 기타 ? 지원자는 ‘2021.3.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공문[교원인사과-19163(2020.10.27.)]을 숙지한 후 서류 작성 ?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2021.3.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공문[교원인사과- 19163(2020.10.27.)]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함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 ?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실에 문의【업무담당자 : 박진아 / 063-45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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