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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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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공고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0.08.24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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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창오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명 : 창오초등학교

2. 주 소 :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3. 채용인원 : 1

4. 계약순위 :

1) 1: 1순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2) 2: 1순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퇴직자 포함)

계약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1차 공고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채용 가능)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대기자는 2020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09120212월말

,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6.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

7. 일정

일 정

일시

비고

1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8.21.()~8.25.()

16:00

2020. 8.26.()~8.30.()

16:00

- 접수처:창오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직접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무실로 전화문의바람

서류심사

2020. 8. 25()

2020. 8. 30()

- 면접대상자개별통보 (17:00)

면접

2020.8.26.() 10:00

2020.8.31.() 10:00

- 면접장소: 창오초등학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0.8.26.() 12:00

2020.8.31.() 12:00

- 개별 통지

8. 채용 서류

.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임용순위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임용대기자

지원서1, 임용대기자확인원(도교육청), 주민등록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각종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지원서1, 최종학력증명서 1, 교원자격증원본1, 경력증명서(해당자)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9. 복식학급해소강사 처우

보수 지급 : 월정액 2,061,600 원 지급

- 8,590× 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 매월 강사가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근무완료 후 다음 달 초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후생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퇴직금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기타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

- 초등교사 임용 호봉 획정시-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학교위치-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10. 유의사항

. 기타 사항은 전화(453-22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대상자는 본교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적격자를 채용함.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 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에 의하여 시행함.

.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함.

2020. 8. 24.

창 오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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