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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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아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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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80만명)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 주요 기능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기능 ? (담임교사)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수신 가능 - 담임교사가 나이스 학적에 등록된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정보 확인 요청 및 조회 가능 - 학교장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됨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회신된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에 반영됨 ※ 나이스에 등록된 주소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주소가 다른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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