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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정통신문(등교중지 학생 발생 시 출결 처리)
작성자 송주범 등록일 21.03.15 조회수 772
첨부파일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바뀐 학습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친 자녀가 괜찮은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뢰올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발생 시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3. 7.(일)에 열이 내려가고, 3. 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원격수업 ]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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