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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임완진 등록일 21.01.25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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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132~ 319

 

-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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