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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9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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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주요 규정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에는 실시 전일(전날)까지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다.

5. 다음 사항은 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는다.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개학,입학) 후 3일종료(방학,졸업)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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