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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연수 실시
작성자 채성림 등록일 26.03.03 조회수 1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253(2026.2.27.)

2. 2026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한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나. 방법: 학교누리집에 탑재 및 교직원은 유인물로 대체함(공문 공람).

 다. 내용:

   1)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2) 불법찬조금 관련 제한사항(조성 및 접수)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연수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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