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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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9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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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6. 5. 1. ~ '26. 6. 1.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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