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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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6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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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경계,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나이스(NEIS) 학부모서비스를 활용하며, 필요시(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종이서류는 기존대로 1일전까지 제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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