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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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성림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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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업무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안 공고 기간: 2025. 2. 14.~2025. 2. 24.
나. 주요내용:
1) 유치원 휴원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정수 감축(제7조3항)
다.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안). 1부.
2.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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