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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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성림 | 등록일 | 25.02.14 | 조회수 | 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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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업무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안 공고 기간: 2025. 2. 14.~2025. 2. 24. 
 나. 주요내용: 
 1) 유치원 휴원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정수 감축(제7조3항) 
 다.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안). 1부. 
 2.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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