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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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발산초 | 등록일 | 22.01.05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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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초등학교 공고 제2022-1호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발 산 초 등 학 교 장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 선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맞게 필요사항 정비 - 관련근거: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2. 주요내용 가. 학생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정수 감축(제7조)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2. 1. 4. ∼ 2022. 1. 14.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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