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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발산초 등록일 21.06.2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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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14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3

 

발 산 초 등 학 교 장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 선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맞게 필요사항 정비

- 관련근거: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및 선출 방법(8~10)

. 보궐선거 위원 선출 방법(13)

. 사무처리 및 회기 방법(17~18)

. 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법(241, 272)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2021. 6. 23. 2021. 7. 2.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1.

          2. .구 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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