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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3 조회수 4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상처 치유 및 정신건강관리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잔여흔 제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신청 기간) 2026. 3. ~ 8.

(지원 기간) 2026. 3. ~ 11.

(지원 대상)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2. 지원 절차

학교

도교육청

학교·학부모

도교육청

?? 제출 서류 작성

?? 학교장 결재, 공문 발송(민주시민교육과)

· 매월 5일까지 제출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

?? 제출 서류 검토

?? 선정 위원회 심의

?? 선정 및 학교 안내

· 매월 10일 선정

?? 치료 후 청구 서류 공문 또는 E-mail 제출

· 매월 30일 까지

· 마지막 청구일: 11.30

?? 제출 서류 확인 후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 자해 잔여흔 치료비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 (,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필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 원본학교보관

-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제출서류)

- 치료비 청구 신청서 [붙임3]

- 예금주 통장사본

- 진료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카드결제 내역서 또는 영수증

매월 30일까지(마지막청구일: 2026. 11. 30.)

3. 지원 기준

(선정 기준)

- 자해로 인한 잔여흔이 발생한 경우

-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기 사안 보고 된 사례(2025 ~ 2026)

(지원 내용)

- 최대 300만원 이내

- 자해로 인한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치료비

(지원 불가 내용)

-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생긴 상처 및 흔적 치료 불가

- 자해 직후 단순 상처 치료만을 위한 치료비 지원 불가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불가

4. 행정사항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2026. 12. 1.() ~ 12. 10.() 14:00까지

- 조사대상: 자해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네이버폼)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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