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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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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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상처 치유 및 정신건강관리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잔여흔 제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신청 기간) 2026. 3. ~ 8. ㅇ (지원 기간) 2026. 3. ~ 11. ㅇ (지원 대상)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ㅇ (지원 내용) 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2. 지원 절차
ㅇ (신청서류) - 자해 잔여흔 치료비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 (예,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필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 원본학교보관 -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ㅇ (제출서류) - 치료비 청구 신청서 [붙임3] - 예금주 통장사본 - 진료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카드결제 내역서 또는 영수증 ※매월 30일까지(마지막청구일: 2026. 11. 30.) 3. 지원 기준 ㅇ (선정 기준) - 자해로 인한 잔여흔이 발생한 경우 -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기 사안 보고 된 사례(2025 ~ 2026년) ㅇ (지원 내용) - 최대 300만원 이내 - 자해로 인한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치료비 ㅇ (지원 불가 내용) -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생긴 상처 및 흔적 치료 불가 - 자해 직후 단순 상처 치료만을 위한 치료비 지원 불가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불가 4. 행정사항 ㅇ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2026. 12. 1.(화) ~ 12. 10.(목) 14:00까지 - 조사대상: 자해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네이버폼) 2026. 3. 13. 발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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