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문 ○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 (법 제8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 (시행령 제3조) 입학예정 학생 대상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 (법 제11조, 제12조)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법 14조)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앞서서 편성 |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각종교내대회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 (법률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방과후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19.2 → ’25.2)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전면 허용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19. 5. 9. 발 산 초 등 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