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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포
작성자 문선빈 등록일 26.04.24 조회수 135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3)

. 개별학생교육지원(·중등교육법 제20조의4)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중등교육법 제20조의5)

. 학업중단예방숙려제(2026 학업중단에방숙려제 운영계획)

 

2. 세부내용

가. 붙임 참고


붙임  학생생활규정(20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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