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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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3.23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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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중에 있습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

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반영 등 

다. 참고자료: 2026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3월 25일 오후 2시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교사 연락처: 070-4710-0063 

통화 가능시간: 08: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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