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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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발산초 | 등록일 | 25.01.08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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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아래 연말정산 안내를 읽어보시고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소득공제자료 조회기간: 2025.1.15.(수)~ 2025.1.15.(수)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소득확정 자료는 1.20.(월) 이후부터 가능하니 20일 이후 자료로 입력 바람.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 가능(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가족의 동의 필요)]
나.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1. 개인별 자료 입력기간: 2025.1.20.(월)~1.24.(금) ※ 반드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입력방법은 붙임 1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나이스 입력 방법 및 서류포함)> 참고 (이후부터는 개인별 추가내역이 있으시다면 행정실로 따로 제출해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2. 교육공무직 선생님 및 계약직 직원 자료 제출기한: 2025.1.20.(월)~1.24.(금) -아래 [다] 서류를 준비해서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5.1.20.(월)~1.22.(수) 오후 14:00까지 기한엄수 1. 소득공제신고서(필수, 서명 반드시 포함).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13자리모두 나오도록 출력) 4. 해당시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등명세서 각각 출력하여 서명, 그 외 증빙가능한 서류 -제출서류는 붙임 1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나이스 입력 방법 및 서류포함)> 참고
2. 제출시 참고사항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확인 불가능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출력 후 제출 나. 소득공제 서류 확인 후 반드시 서명 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3.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중요>** <다만 서류 누락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신고하며, 수정신고는 2025. 5월경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하니 기한 내 꼭 제출 바라겠습니다.> 4. 문의사항 가. 연말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063-451-5539) 나.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콜센터 126번 5.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링크 안내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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