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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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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발산초 등록일 24.11.22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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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초등학교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한계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문신청 접수 절차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필요한 경우 방문신청 바랍니다

신청 절차: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처* 담당자신청인의 신청정보와 구비서류 통해 신청자격확인하여 신청서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등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운영 기간) 24.12. 2.()25.1.31.() 까지

(접수처)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서식)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문의 : (교육지원과) 063-450-2638 (행정실) 063-451-5539 (교무실) 063-45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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