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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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발산초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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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초등학교
□ 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문신청 접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필요한 경우 방문신청 바랍니다 □ 신청 절차: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처*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청정보와 구비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등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운영 기간) ’24.12. 2.(월)∼’25.1.31.(금) 까지 ○ (접수처)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문의 : (교육지원과) 063-450-2638 (행정실) 063-451-5539 (교무실) 063-451-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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