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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2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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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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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문신청 접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필요한 경우 방문신청 바랍니다

□ 신청 절차: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처*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청정보와 구비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단이 지원대상(수급학생) 여부 등 검증 후 승인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운영 기간) ’24.12. 2.(월)∼’25.1.31.(금) 까지

○ (접수처)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서식)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 문의 : (교육지원과) 063-450-2638 (행정실) 063-451-5539 (교무실) 063-45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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