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석처리 및 교외체험학습관련 제출서류 안내 |
|||||
---|---|---|---|---|---|
작성자 | 발산초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3172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공휴일,방학,휴업일을 제외하고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가,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신청서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21년 쉼이 있는 과학산책 신청 안내 |
---|---|
다음글 |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