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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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학교규칙개정안
작성자 발산초 등록일 21.01.22 조회수 627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권장 인정 일수가 10~30일(가정학습 포함)로 확대됨에 따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붙임과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교원,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2021. 1. 22. ~ 1. 28.

2. 제출 방법:  FAX:063-451-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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