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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지원
작성자 김제동초 등록일 26.06.15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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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로 선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 없음

. 개정 법률

23(교육지원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 10. 8.)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2152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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