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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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북초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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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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