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재개정을 위한 학부모 검토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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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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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3-308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라 본원의 유치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여 김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 수렴 전 유치원 규칙 개정안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27일(월) ~ 12월 1일(금)까지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검토의견서 작성 후 직접 제출이나 유아편 밀봉 제출, 담당자 이메일(hi7007@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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