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북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코로나19 대응 출결 가이드 라인 (2023.06.01.)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1458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 안내
다음글 김제시체육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