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주기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 및 학생생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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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훈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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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전주기린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3692(2023.9.25.), -4615(2023.11.1.),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3.) 등에 의해 전주기린중학교『학교생활규정』전면개정하고 『학생생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합니다. 규정 개정은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개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2023년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및 『학생생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은 전주기린중학교 누리집 알림마당-교육활동-공지사항(792번) 공지사항<교육활동<전주기린중학교 (jbedu.kr) 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댓글, 학생/학생회나 학부모회 또는 우리 학교 인성인권부실로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희망이 넘치는 전주기린중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전 주 기 린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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