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전주기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 , 학생생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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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중학교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5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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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3692(2023.9.25.), -4615(2023.11.1.),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3.) 등에 의해 전주기린중학교『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하고 『학생생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합니다.
규정 개정은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2023년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및 『학생생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은 붙임 파일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댓글, 학생회나 학부모회 또는 우리 학교 인성인권부실로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전주기린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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